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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졸업증명서

  • 수수료 : 4,000원
※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는 반드시 성적증명서 제출-전적대학학점인정신청용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 신청마감일 75일 ( 1분기 )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 취득이 가능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각종 증빙서류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자격증취득 : 자격증 원복 및 사본 1부

  • 독학사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시험합격의 경우에는 독학시험합격통지서 또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시험면제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이수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1부

  • 시간제등록 이수 : 이수하신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졸업(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1부
    학습자등록시에 해당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성적증명서만 제출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 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 (원본 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 (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기초생활수습자 증빙서류 제출 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 : 1월, 4월, 7월, 10월 ( 신청서 접수 일정 별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