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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조건

학위수여조건 

학위수여조건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 시행령 제13조 관련 )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단일전공 교양학점 30학점 15학점 21학점
전공학점 60학점 45학점 54학점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함
학위소지자 타전공 타전공 학사 타전공 전문학사
(2년제)
타전공 전문학사
(3년제)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 36학점 이상 전공 42학점 이상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전공 18학점 이상 포함
2.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
3. 자격증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대학의 장에 등에 의한 학위 수여(시행령 제 16조 제2항 관련)
구분 전문학사
2년제 3년제
교양 15학점이상 21학점이상
전공학점 45학점이상 54학점이상
총 이수 학점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총 이수학점 중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수요건을 충족해야함.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점 취득 시 유의사항
  • 1년 동안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42학점 (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24학점 )

  •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학사는 105학점, 전문학사는 60학점

  • 통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 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 학기구분
1학기 : 3월~8월말
2학기 : 9월~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