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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등록포기 절차
  • 1. 아래의 링크를 클릭, 등록포기각서 다운 후 작성
    등록포기각서 양식

  • 2. 등록포기각서 및 아래의 서류를 팩스 (031-290-8069)로 전송
    등록 포기각서, 본인 통장사본
      ※ 다른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환불안내
  • 1. 환불액
    - 환불규정에 따라 개강 전에는 입금액 전액 환불
    - 개강 후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일정기간까지 단계적으로 차감 후 환불

  • 2. 환불액 입금 시기
    - 등록포기각서 접수 후 5일 (공휴일 및 주말 포함)이내
학습비 반환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 )
※ 학습비 반환기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 관련 )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인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